프리랜서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3.3% 떼어가고 있고 국세청 신고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근무처에서 사업소득 신고는 들어가는거고 제가 5월에 소득을 정산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내용 그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스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납세자는 3월까지 있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하여야 되는 것이며, 근무처등에서 대리가 가능한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소득이 크지않다면 ARS신고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무처에서는 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신고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자는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3.3%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홈택스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근무지에서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직접 종소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며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의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세금을 대신 징수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달에 프리랜서가
직접 장부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나, 추가납부
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맞으나 사업자의 경우는 정산이 아니고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금액을 확정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는 무신고가 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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