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 개월 이상 소요됐는데요.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 후 오배송되서 정상 물품으로 교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 오배송된 물건을 삼개월 넘게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곧 이사도 가야하는데 이 물건을 그냥 사용해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회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해당 상품가액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 즉 오배송 하여 반품 물건을 상대방 쇼핑몰이나 판매자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질문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착불 형태 등으로 배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