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처리된 택배 장기 미회수 상태 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거의 3 개월 이상 소요됐는데요.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 후 오배송되서 정상 물품으로 교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 오배송된 물건을 삼개월 넘게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곧 이사도 가야하는데 이 물건을 그냥 사용해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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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회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해당 상품가액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 즉 오배송 하여 반품 물건을 상대방 쇼핑몰이나 판매자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질문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착불 형태 등으로 배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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