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사용수당을 12분할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
근로계약서에
연간 발생할 연차 휴가의 미사용수단을 12분할하여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2022-02 입사입니다.
근무일수로는 2년 4개월 / 햇수로는 3년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월마다 나간거 빼곤 몇 개가 남은 건지(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1년차는 연차 11개, 2,3년차는 연차 15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쌓이는 형태 인건지, 이 연차의 갯수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가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2022-02~2023-02(1년차) 12개 매달 나갔는데, 1년차는 연차 11개..?
2023-02~2024-02(2년차) 12개 매달 받았으니, 연차는 3개 남은건가..? 하고 생각이 물렀습니다.
명쾌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몇시간분을 배정해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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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나머지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