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영수증?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하려면 일반 영수증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용으로 끊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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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입증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만원미만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