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감시 단속직 근로를 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입사일은 2022년 6월 30일로서 2023년 6월 29일이 1년이 되었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3년 7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은 1년 미만일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일은 휴가를 매월 사용하여
소진하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인 현시점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휴일이 또 발생하였는지 궁금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저희 근로 조건으로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저와 같은 경우 적용 받을수
없는 지요
저는 11일은 소멸성이고 15일은 사용하지 않았을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넘었으니 연차 15개는 발생합니다.
11일도, 15일도 모두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은 10일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적용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10일이 지난 시점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 또한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호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6월 30일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