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감시 단속직 근로를 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입사일은 2022년 6월 30일로서 2023년 6월 29일이 1년이 되었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3년 7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은 1년 미만일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일은 휴가를 매월 사용하여
소진하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인 현시점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휴일이 또 발생하였는지 궁금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저희 근로 조건으로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저와 같은 경우 적용 받을수
없는 지요
저는 11일은 소멸성이고 15일은 사용하지 않았을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