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연차발생의 기준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이란 "기준일 ~ 다음달 기준일 전일" 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럼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은 7월31일이 됩니다.
그런데, 주5일(월-금) 근로의 조건으로 2021년 7월의 마지막 날짜는 7.31일 아니고 7.30일이 되는데,
이때 2021년 7월 1일(목) 근로를 시작하여 2021년7월30일(금) 까지 근로를 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것인가요? 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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