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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웃는하루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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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여?

이번에 아파트를 거래해서ㆍ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ㆍ 언제부터 소득세를 신성할수 있나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같은데ㆍ 아파트 거래후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여? 또한 부부 공동명의인데ㆍ양도 소득세도 같이 따로 따로 신고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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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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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겨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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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해야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별로 각각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잔금일이 4월 5일이라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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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2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4월에 파셨으면 6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