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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 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내일부터 운전면허 1종보통도 자동으로 배워서

1종보통자동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운전면허증 자동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해서

단속에걸리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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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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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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