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6년 아들이 집단구타 당하고 왔어요
금요일 밤9시넘어서 귀가 했는데 울면서 상황을 말해주네요ㆍ같은반 학우들6명중 2명이 망보고 나머지가 폭력행사 하여 등에 상처와 팔뚝에 멍들고 상황이 심각해요ㆍ 제가 오늘 일하로 가서 내일 저녁 까지 근무라 117전국콜센타에 전화로 신고하니까 가까운 경찰서가서 신고 하라는데 ㆍ아이가 다니는 학교담임선생님도 좀 먼가모르게 저의 자녀를 방치한다는걸 평소에 좀 느꼈습니다. 교육청에 담임선생님 근태고발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육청에 담임선생님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 중 "먼가 모르게"라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문제로 까지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우선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소집과 별개로 해당 사안의 경우 진단서를 긴급하게 받고 상처 등의 사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