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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랑새248
화끈한파랑새24821.08.01

자살까지 생각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톡채팅으로 알게된 사람한테 코인투자를 상대가 대신 해주겠다는 이유로 여러번 나눠서 1억7천만원정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여러 이유로 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5월 중순에 고소인조사를 받았고 아직 피고인조사는 안받은거 같습니다 벌써 3달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거 같고 이 일로 친구들한테 빌린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전액은 바로 못주더라도 일부를 준다길래 합의의사가 있다고 상대에게 말을 했지만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입은게 복구되지 않을정도여서 자살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살을 하면 위 피고인이 주기로하고 안주고 이런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정말 제가 자살을 하면 피고인이 자살 혐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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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중이니 진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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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자가 자살을 한다고 하여 사기가해자에게 사기죄 외에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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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시지만 추후 다른 기회나 다른 피해의 배상 청구 등의 방법이 아직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끝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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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피고소인이 받지는 않고, 다만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사와 병행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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