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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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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상대방의 부상정도,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다면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동차보험 처리는 사실상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처리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이라고도 함)을 납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형사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면책됩니다.

    음주운전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는 담보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되는 담보도 있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다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 단속이 된 것인지 사고를 냈다면 대물 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음주 전과가 있는지와 음수 수치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인사 사고를 낸 때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