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하락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어머니 단독 소유 아파트를 제가 지분 50% 매매 거래 하려고 합니다(증여X).
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 하락 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하는 것인지,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용 방법이 있는것인지)
매매 실거래가 25억 전세 5억이고 50% 지분 매매 거래 가정할 경우,
1) 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
매매가 25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20억의 지분 50%인 10억 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을 적용해서 < 7억 >
2)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
매매 실거래가 25억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적용해서 22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17억의 지분 50%인 < 8.5억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데, 1)시가의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게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로
양수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락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특수관계간 거래에 적용하는 현저한이익의 기준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이때 기준은 시가의 5%와 3억중 작은 금액입니다. 30%를 말씀하신건 의제기부금 판단할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는 비특수관계자간거래에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