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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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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생활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중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되면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금인출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상속과표에 포함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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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세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명세, 직불카드 사용 명세,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내역,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등의 사용 증빙을 제출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얼마다 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개별 사람마다 그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0.,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7. 2. 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 12. 31., 2002. 12. 5., 2005. 8. 5., 2007. 2. 28., 2010. 2. 18., 2011. 7. 25., 2016. 5. 31., 2021. 2. 1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현금인출액을 모두 합쳐, 1년이내 2억 이상, 2년이내 5억 이상은 80%의 금액 이상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3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실제 해당 자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