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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부엉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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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 만료 후 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 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바로 반환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전세금을 저에게 보내면, 그때 제가 은행에 반환하는건가요? 찾아봐도 안나와있는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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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이사하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 절차는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인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고, 세입자는 그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인 경우, 집주인은 은행에 직접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출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증기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전세금 반환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시에는 은행에 미리 연락하여 상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활한 이사와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