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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천인조191
순수한천인조19121.12.24

법인에서 토큰이나 NFT를 매매시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사업상 토큰이나 NFT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NFT거래소에서는 법인 지갑 생성이 안되어 개인이 지갑을 생성하고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개인 지갑으로 법인에서 현금을 송금하고,

개인 지갑에서 NFT를 구입한 뒤, 향후 매도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금화하여 다시 법인 계좌로 현금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법적인 문제나,(법인과 개인 직원과의 계약서 등이 필요한지 등)

세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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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인과 해당 직원 사이에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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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 등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모두 일일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산 등의 거래 등으로 각 개인, 대표 등의 지갑 거래 및 세무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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