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업상 토큰이나 NFT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NFT거래소에서는 법인 지갑 생성이 안되어 개인이 지갑을 생성하고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개인 지갑으로 법인에서 현금을 송금하고,
개인 지갑에서 NFT를 구입한 뒤, 향후 매도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금화하여 다시 법인 계좌로 현금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법적인 문제나,(법인과 개인 직원과의 계약서 등이 필요한지 등)
세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