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 언제부터 휴무였나요?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쉬기도 하는데,
저는 몇년전까지 못 쉬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쭙니다.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로 공표되었느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73년도 3월3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후에 94년도에 5월1일로 바뀌게되어 지금까지 오고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 휴무는 모든 근로자가 100% 쉬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미적용 대상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준을 조금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근로자의 날 휴무가 확장 되고 있긴 합니다
아직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자들을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첫 공포 된 날은 1973년 3월 30일이며, 1994년 이 후 부터는 5월 1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지만, 만약 이 날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쉽게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신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958년부터입니다.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였고 이떄부터(원래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964년 이를 노동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날짜가 바뀌어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