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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23.12.14

퇴사예정인 직원의 포상휴가도 법적으로 산정해서 휴가를, 혹은 돈으로 줘야하나요?

퇴사예정인 직원 중 회사측에 막심한 피해를 준 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휴가와 포상휴가가 있는데, 퇴사예정인 사원에게 포상휴가를 회수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기휴가는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휴가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지급을 원치 않을 시 임의대로 정기휴가만 쓰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에대한 법적인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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