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 내에게 도저히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가 남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 휴가를 선물? 해주는게 관련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남으면 보통 연차보상비로 지급받는 회사가 많겠지만 간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 독려를 할 경우에는 남는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후자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말 바쁜 시즌에는 휴가가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내 휴가를 상대적으로 휴가가 적거나 다 쓴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해서요.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지난 근로에 대하여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차 휴가를 넘기거나 선물할 수 없으며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는 연차휴가를 동료에게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한 법상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약정휴가라면 모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임금채권에 관한 부분으로 리스크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는 법에 따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에게 선물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연차휴가를 선물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직원 간 분쟁도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 갯수가 있고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 연차를 다른 근로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