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직장 내에게 도저히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가 남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 휴가를 선물? 해주는게 관련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남으면 보통 연차보상비로 지급받는 회사가 많겠지만 간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 독려를 할 경우에는 남는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후자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말 바쁜 시즌에는 휴가가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내 휴가를 상대적으로 휴가가 적거나 다 쓴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해서요.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