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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9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생산직에 근로한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무직으로 보직을 옮기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강압적으로 보직을옮겨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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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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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내용이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생산직 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보직 변경이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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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당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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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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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야 지나치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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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강압적인 보직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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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고,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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