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