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상대방이 고의로 배달주문을 회피했다는 위 문자내역을 기초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스로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자체만으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간의 경우, 고소장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대략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3.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