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죄가 각 성립가능하시며, 700~10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합의여부나 기타 양형사유가 모두 참작되어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