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위 요건 중 ③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