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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소기업들에게 변호사를 낀 업체가 폰트 때문에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그냥 일반 폰트 사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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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 폰트의 경우 무단으로 소프트워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을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선 사용시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폰트를 사용할 때 하나하나 확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즉,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라이센스-프리 폰트를 받아두시고 그 안에서 골라서 쓰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할 대 들어있는 폰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착각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는 Kopub 이라고 하는 폰트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본 폰트이면서 디자인 적으로도 우수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즉, 출판물 등에 사용해도) 무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