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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해파리32
포근한해파리3221.07.24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정신질환자라면..

동생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일로 인하여ㅜ권고사직당했고 오랫만에 동생을 보니 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한적이 있었는데.. 10여년 사이 현실감각이 더 없고 판단력도 없고 조현병 증상도 보입니다..도저히 옆에서 뭘 도와주려해도 본인이 억울한것만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너무 안타깝지만 멍청하고 어리숙한 제 동생.. 이런 상태에 조사받느라 단순 방조가ㅜ아니고 사기.사문서 위조 등등 죄명도 많아요.. 어떻게 질문 드려야할지..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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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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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확인하여 도움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감경을 요청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감경 등의 사유를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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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동생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고 정신질환 등으로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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