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관련 등의 고소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어도
상대방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면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한명 (가족)이 더 있는데 저만 고소를 했어요. 고소인이 1명인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모두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고소를 안한 나머지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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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아야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처벌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고소만 질문자님 혼자서 할 뿐 피해자는 두명이라고 진술하겠다는 것인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도 피해자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소를 안했더라도 피해자라고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예 피해자 한명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이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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