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고소만 질문자님 혼자서 할 뿐 피해자는 두명이라고 진술하겠다는 것인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도 피해자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소를 안했더라도 피해자라고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예 피해자 한명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이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