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 관련 등의 고소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어도
상대방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면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한명 (가족)이 더 있는데 저만 고소를 했어요. 고소인이 1명인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모두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고소를 안한 나머지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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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아야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처벌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고소만 질문자님 혼자서 할 뿐 피해자는 두명이라고 진술하겠다는 것인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도 피해자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소를 안했더라도 피해자라고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예 피해자 한명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이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