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경우에 차압이 들어 오나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혹시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에
집으로 차압이 들어 올수가 있나요?
온다면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대금 연체가 되면 언제 압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하신 이후 대금이 연체된 이후 90일이 지나면
압류가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장기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 결국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체 발생 초기에는 카드사에서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냅니다. 단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 점수 하락 폭이 커집니다.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채권 추심 단계에서 카드사는 연체된 채권을 자체 추심팀에서 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 채권 추심 업체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을 위임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법적 조치 및 압류 단계이고, 이 단계에 이르면 카드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3~6개월이상의 장기 연체가 되었을 때 재산조사 등을 통해 법적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전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압류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집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면, 통장, 급여, 자동차 같은 재산이나, 집 안의 가전제품·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일정 조건(기초수급자,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조차도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임차인이시라면 카드 연체로 인해 주거 자체에 대한 압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금융기관과 상환 조정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집 자체는 차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급여, 통장 등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연체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카드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등에 대해 추심을 진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체 전에 카드사와 분할 납부 등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것이
길어진다면 이에 따라서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고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9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하고 이후 확정판결문으로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해당 카드사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압류 진행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대금을 지속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된다면, 금융거래 통장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심화되면 집으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