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가 궁금합니다. 법인차량입니다.
법인회사이며 업무용 차랑에 대해 궁금합니다.
3~4천정도로 감가상각비로 본다는데.. 혹시 법인세 납부시..
이익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법인이익으로 해도 되는지?
왜 이익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어렵게 쓰셨는데, 일단은 결산시 손익계산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무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또한 3~4천만원에 대한감가상각비는 인정해주지만, 세법상으론 4천만원 대해 전액 인정해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이유로 손익계산서 이익과,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 대해 차이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에 꼭 반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매입금액이 한번에 비용처리되는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안분하여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 항목이기때문에 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할 수 있고 그 초과분은 이월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1호).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2.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이익에서 빼주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업무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기에 그0범위(법인세법상 800만원)내에 서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법인세법상 손금(회계상으로는 비용)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손금의 정의가 나와있는데, 저희에게 도움이되는 문구만 가져오면, 손금은"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을 말하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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