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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차량 감가상각비가 궁금합니다. 법인차량입니다.

법인회사이며 업무용 차랑에 대해 궁금합니다.

3~4천정도로 감가상각비로 본다는데.. 혹시 법인세 납부시..

이익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법인이익으로 해도 되는지?

왜 이익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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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좀 어렵게 쓰셨는데, 일단은 결산시 손익계산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무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또한 3~4천만원에 대한감가상각비는 인정해주지만, 세법상으론 4천만원 대해 전액 인정해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이유로 손익계산서 이익과,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 대해 차이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에 꼭 반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매입금액이 한번에 비용처리되는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안분하여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 항목이기때문에 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업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할 수 있고 그 초과분은 이월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1호).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2.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이익에서 빼주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 업무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기에 그0범위(법인세법상 800만원)내에 서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자세한 것을 법인세법상 손금(회계상으로는 비용)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손금의 정의가 나와있는데, 저희에게 도움이되는 문구만 가져오면, 손금은"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을 말하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