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이후 증거물로 제출한 문자 내용은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접수 하지 않았을 때도 캡쳐 혹은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보관을 해두었다면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전부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한 문자내용에 관하여 상대방이 진위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될때까지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