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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

상대방측애서 경찰관님과 직접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것이 맞나요? 취하서 작성안햐도 돠는거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거나 수사관과 협의해서 취하를 진행한 경우라면 유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금전을 지급하자 취하했다고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금을 갈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