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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원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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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만 상환이 가능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10일 전세만기입니다 (전세연장을3개월정도해서 보증보험은 만료된상태입니다) 집주인분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상황이나 집이 팔리지않아 대출을 받아서 총 2억5천만원중 2억2천정도 반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월세보증금처럼 계약화를 해서 집이 매도 되고 나서 주겠다고 하는데 급매로 내놔서 7월안에는 나갈꺼 같다는데 그거는 집주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사는 가야 할 상황이라 계약서 작성시 어떤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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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채권회수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 등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