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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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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천장얼룩발견시 어떤방법으로

3월10일; 가계약금300입금받음

3월17일; 정식계약함 이때 매수자를 처음봄. 다시 집을 보드니 천장얼룩을 발견함(매도자인 저도 처음발견함. 세입자는 발견했지만 더번지지도 안해서 그냥 그대로 2년거주함.그래서 세입자도 잊어버리고 있었음)

윗층에 연락해서 보험으로 수리처리하기로 함(누수가 심하지않아서 아랫층.윗층 서로 몰랐던것 같음)

근데 오늘 매수자가 천장수리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우리한테 써달라고함

근데 윗층누수로 인한것도 제가 6개월각서를 써줘야 되나요?이미계약했고 10일뒤 잔금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한 후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특약 기재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