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얼룩발견하고 인테리어업자불러서 확인후 윗층누수로 확인되어서 윗층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매수자는 잔금날 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5월6일날 잔금받기로 했고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5월6일이사나갈예정입니다. 윗층서 보험으로 해주겠다는데 잔금날 잔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매수자는 이사날짜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날 공사진행하면 될듯한데.
잔금날 잔금을 안줘서 나가는 세입자가 이사를 못나가서 피해를 입으면 매수자한테 책임을 물릴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