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 취득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서울 거주(주소지 서울)이며, 전라남도 지역 농지(약130평)에 가등기(개인간 금전거래 담보 목적)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가 불가하여, 담보 물건의 가등기를 본등기 하려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항처럼 가등기를 본등기 할 때도 해당 농지에서 통작거리 내 거주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시 주말농장체험 목적으로 신청도 가능한데 해당 목적으로 취득 한다면 통작거리내 기준은 무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토지 지역 내에 전입신고 후 가등기를 본등기 하고 바로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농지법 강화 및 개정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어렵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