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권리가 되는바, 민사시효인 10년안에 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전자소송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야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