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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법 위반 민사소송은 발생일 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인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 민사소송시 법정금이 이외의 금액은 민사소송 진행시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일 기준 몇 년안에 해야하고, 개인이 할 경우 관련 site는 어디죠?

그리고 민사소송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권리가 되는바, 민사시효인 10년안에 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전자소송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야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