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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에뮤188
소중한에뮤18822.01.27

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일부 직원에 한해 출퇴근지원비 제공하고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유급 휴가로 분류 되는 데, 이는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다소 회사 내에 민감한 시기라고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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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약정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유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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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면 안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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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지원비가 실비변상인지,임금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퇴근지원비는 법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백신접종 유급휴가일에도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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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백신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되, 출근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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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지원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퇴근지원비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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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처리함에 있어 출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 전체 또는 월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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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출근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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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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