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유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백신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되, 출근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