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와일드한고래225
와일드한고래22523.10.10

피부양자인데 국민연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사업장의 직원중 남편이 무직이 되어 8월1일 취득으로 직원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왔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10월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9월분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인데도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나요?

직접 공단에 전화해보려 했으나 업무시간이 지나 못물어보았네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면 건강보험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피부양자와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이며, 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