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00만원÷31일×2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9일)÷92일= 65,217원"이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이므로 통상임금 76,55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752일÷365일= 4,731,7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