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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5.07

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2022.07월부터 현재까지 금,토 21:30-08:00 주2회 병동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10.21부터 2022.11.5까지 병원이 이사하면서 운영허가심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는데

추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기간동안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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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사와 운영허가심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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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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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휴업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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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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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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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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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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