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사장님께서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바 퇴직을했을때 알바를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알바를 찾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이상한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