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대신 수당으로 매월 대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체 지급이 가능하다면 생리수당은 얼마나 지급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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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인바 설사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도 수당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리휴가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모성보호를 조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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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하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금전으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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