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인바 설사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도 수당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리휴가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모성보호를 조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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