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대신 수당으로 매월 대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체 지급이 가능하다면 생리수당은 얼마나 지급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