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 기준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의 별첨 자료에 최소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적을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급여가 표로 근로계약서에 별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정 이하의 실적일 경우 급여 얼마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본다면 계약서 본문에 나오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와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나오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라는 표현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첨 자료의 최소 지급액을 기본급으로 간주해서 '기본급이 있는 성과급제'로 간주하는 하는 게 맞을까요?
실적이 별첨 자료의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달에 별첨 자료에 기재된 금액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기준으로 월 평균 처리 건수가 30건인 달에 300만원이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별첨된 급여 기준표 예시:
월 평균 처리 건수 50 이하의 실적 -- 300만원
50초과 60이하 -- 400만원
60초과 70이하 -- 5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첨자료에 따라 50 이하의 실적 시 지급되는 30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받는 기본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상이한 문구가 있는 경우
오타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보아 최소 한도 있는 성과급제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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