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받고 있는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총액은 기본급 및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