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총액에 대해서 그만큼 지급은 안되고 있는데 앞에 기본급 식대등 적혀있는거는 총합보다 적게 적혀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총액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앞에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을 더한 값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고 있는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기본급 및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총합과 각 임금항목의 합산금액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뭔가 실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총합과 임금항목의 합산액 중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때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수로 작성된 경우라면
명확히 하여 재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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