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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타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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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2021년3월 입사고 2022년1월 중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3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나요?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서는 퇴직일을 뒤로 미룬다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예정이라 퇴직일을 미루게 되면 4대보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어떻게 하는게 저도 회사도 맘편한 방법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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