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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타킨266
듬직한타킨26623.01.10

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2021년3월 입사고 2022년1월 중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3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나요?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서는 퇴직일을 뒤로 미룬다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예정이라 퇴직일을 미루게 되면 4대보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어떻게 하는게 저도 회사도 맘편한 방법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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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월중에 퇴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연도 기준이라서 23.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다면,

    이것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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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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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최대 11일입니다. 이 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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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3.1.1.에 추가적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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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 입사고 2022년1월 중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3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나요?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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