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 입사고 2022년1월 중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3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나요?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