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차주 첫 소정근로일 직전 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 한 주간 소정근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것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일요일]
5/1 근로자의날 휴무
5/2-5/3 09:00-18:00 연차
5/4 14:00-18:00 연차(09:00-14:00까지 근무함)
5/5 어린이날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