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차주 첫 소정근로일 직전 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 한 주간 소정근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것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일요일]
5/1 근로자의날 휴무
5/2-5/3 09:00-18:00 연차
5/4 14:00-18:00 연차(09:00-14:00까지 근무함)
5/5 어린이날 휴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 오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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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 휴일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이 하루라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는 하루 일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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