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액 월세 집 계약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동작구로 이사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월세 알아보는데 5000/25 금액 방이 괜찮아 계약하고싶어 등기부 떼 보니 고민이 조금 됩니다.
해당 건물로 등기부 을구에 농협은행에 근저당 8억6천만원 정도 있어요
건물 매매가는 9억6천만원이구요
건축물 대장 상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있어요.
가압류 등은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체납도 없어요.
2019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서 최우선변제금액으로는 3700만원까지 될것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채권때문에 1300만원은 못받을 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오래 알아보고 간신히 찾은 집이라 포기하기엔 아쉬운데 사는동안 큰 문제 없을지 계약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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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계약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