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난 관계로,
임차인께서 퇴거하십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전달하면 되나요?
(그냥 폰뱅킹으로 계약자 이름으로해서 계좌이체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전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별도와서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환내역등을 남기기 위해 은행계좌이체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