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