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8.20

아파트 전세세입자 나갈 때 정산할게 뭐가 있을까요??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 정산해야할 것이 있다고 지나가다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제가 전세계약기간 동안꺼 정산해서 주면 되는거 맞죠? 혹시 제가 받아야 할 것도 있나요..? 선수관리비..? 라는건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orang226/222663353374

    잘 정리된 링크 첨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을 정산해서 임차인 주시면 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임차인이 잘 처리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선수관리비는 보통 처음에 집주인이 내기에 임차인과는 관계없습니다.

    매도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정산내역 받으시구요 전기세 별도면 전기세도 정산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전입부터 전출까지 내역 받고 지급하시면 되구요

    집안 일반소모품이외 파손 된 부분이나 문제되는부분 잘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 및 기타 가스,수도 요금등 별도 지불하는 부분은 모두 퇴거일까지 세입자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은 납부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부터 퇴거일까지 세입자 납부한 내역을 관리사무소로 부터 임차인이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므로 해당하는 금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되고, 선수관리비는 매매가 아닌경우 세입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지급한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하고 관리비,가스비등의 공과금은 계약종료일에 정산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동안 거주하며 납입한 비용을 퇴거시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금액이고요,

    선수관리비는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매매시 즉,사고팔때 매도인 매수인끼리 주고 받는 금액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 요청하시면 내역 뽑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매수자한테 받아가는 것이고 임차인한테는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해서 드리면 되고 관리비및 수도세,가스세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