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타당한가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시작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임 시 그 임기는 아래의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1. 당선일(선거일)
2. 당선 공고일
3. 위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