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규정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3년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임을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예로, 연임이 가능하다. 단,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같은 느낌으로요! 임기가 너무 길어질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임 횟수를 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명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연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위원의 경우 사용자가 위임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한 규정이 없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