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문화상품권 사기 질문?
제가 문화상품권 5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말에 열받았고 괴씸해서 100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벌 받겠다고 합니다
벌받게 하고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
형사소송을 해야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그냥 절차대로 벌받게 해달라 해야하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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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벌을 받게 하고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합의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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